[주주총회 개요]
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의하는 기구임.
[소집시기]
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함.
- 정기주주총회 :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함
- 임시주주총회 : 필요에 따라 소집함
[소집권자]
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함.
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.
[소집통지 및 공고]
정관 19조에 의거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합니다.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
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[주주총회 의사록]
게시물 형태로 주총의사록 파일형태(PDF파일)로 게시하고자 함.